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0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5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되어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되, 최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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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토지·물건을 제때 넘기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기준과 이행기간을 정하고, 보상 관련 통지를 동의받아 정보통신망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새로 정해요
법률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김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3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용개시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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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지받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통지할 수 있고, 그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 등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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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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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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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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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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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10-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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