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8호
개정이유 —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 가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안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요건에 '1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토보상 대상자 요건 강화
공익사업 관련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대토보상 대상자)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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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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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내놓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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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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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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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5-09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