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4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43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맡길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상전문기관에 추가
보상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목록에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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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1항 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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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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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전문기관
공익사업으로 땅 등을 취득할 때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보상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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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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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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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3-04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