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2호
개정이유 —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발생 요인 차단과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기본조사서 작성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7조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 물건)의 주관적 판단 최소화를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기준 마련 근거 신설
- 나타법(감정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다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안 제41조 제3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 라업무 종사자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 제외안 제41조 제4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조사서 작성 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본조사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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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변경 전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용지도(用地圖) 및 기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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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시점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 계획이 확정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41조의 개정 규정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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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도(用地圖)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한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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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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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토지보상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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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