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과학관ㆍ수목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안 제14조제2항
1)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ㆍ수목원ㆍ정원ㆍ유원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하도록 함.
- 다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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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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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1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