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1-29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정기기설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영 제8조의1 신설
-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 나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정비 (영 13조)
-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제21조
에서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제13조)에서는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변경
- 다과태료의 합리화영 제18조
- ○위반내용·정도 등을 감안한 처분기준(가중·감경기준) 및 의무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 (별표9. 1 일반기준 신설) 가중기준(안) 감경기준(안) ?위반 내용ㆍ정도 중대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해소 노력 인정 등 ※ 감경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준용
–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별표9. 2 개별기준 개정) 위반행위 현행(만원) 개 정 안 (만원) 1회 2회 3회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기기설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영 제8조의1 신설)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나.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정비 (영 13조)
○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제21조)에서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제13조)에서는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변경
다. 과태료의 합리화 (영 제18조)
○ 위반내용·정도 등을 감안한 처분기준(가중·감경기준) 및 의무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 (별표9. 1 일반기준 신설)
가중기준(안)
감경기준(안)
?위반 내용ㆍ정도 중대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해소 노력 인정 등
※ 감경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준용
-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별표9. 2 개별기준 개정)
위반행위
현행(만원)
개 정 안 (만원)
1회
2회
3회이상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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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8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1-29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