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3
- 공포
- 2007-12-07
- 시행
- 2008-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4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에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를 일원화하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과 사고배상 보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과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보험가입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동 법의 적용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1)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에 고정시키는 것에 한정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화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 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고, 관련설비 및 인원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
- 라
정기검사의 면제범위 및 절차 (1)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를 면제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 마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의 절차·방법 (1)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불합격 내용을 통지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을 방지
- 바
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1)안전점검은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양호·요주의·요수리 또는 이용금지로 구분하여 이용금지로 판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함.
- 사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감시원 운영 (1)어린이놀이시설 위해·위험 정보 수집 등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
- 아
어린이놀이시설 책임보험의 가입 시기 등 (1)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함.
- 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중대사고의 범위 및 처리절차 (1)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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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3
- 예고 종료2007-07-03
- 공포2007-12-07
- 시행20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