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3
- 공포
- 2007-12-14
- 시행
- 2008-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5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 (법률 제8286호?전검사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1)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1)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 바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1)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무 구체화 (2)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1)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1)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바.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1)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무 구체화
(2)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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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3
- 예고 종료2007-07-03
- 공포2007-12-14
- 시행20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