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4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 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 ○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중대사고시 자료제출 기한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 이양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자료 제출?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안 제15조제2항
-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안 제18조제2항
-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권한 위임 조항 삭제안 제16조
- 나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 다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별표 2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 중대사고시 자료제출 기한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 이양 (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자료 제출?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 (안 제15조제2항)
○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 (안 제18조제2항)
○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권한 위임 조항 삭제 (안 제16조)
나.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다.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별표 2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