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1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2011.8.4)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보험가입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안전검사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의 상한액을 직접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2)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접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안전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중 인건비 및 현장출장비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별표 4의 비고 제1호,제2호) 4)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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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