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1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나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다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마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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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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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2
- 예고 종료2026-07-01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