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7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됨에 따라 영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공동연구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을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8조제1항)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제출을 한 경우 납부액 산정 및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4)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대상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추가(안 제8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안 제6조 · 안 제8조
- 나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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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07
- 공포2024-03-26
- 시행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