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100만원, 총 250만원→50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 동조 제3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세금을 돌려받는 한도를 높여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즉시환급 한도 상향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세액상당액을 바로 돌려받는 '즉시환급'의 1회 거래 한도를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변경 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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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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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즉시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나중에 세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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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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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