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4-26
- 시행
- 2024-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4호
개정이유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ㅇ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 ㅇ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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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면허 취소 절차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7조 개정)
ㅇ 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ㅇ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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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4-26
- 시행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