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ㆍ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 가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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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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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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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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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6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