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1
개정이유 —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수량, 위반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철거한 양식시설물의 관리·공고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 ○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 시 행정관청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신설 * 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종류, 수량, 사진 등), 위반장소, 보관일시·장소 등 ** 보관대장(별지 제47호의2), 반환신청서·인수증(별지 제47호의3)
- 나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6조의3 신설
-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별표 9 신설
: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 다명예감시원의 자격·임무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4 신설
- ○명예감시원의 추천 자격·대상·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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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5
- 예고 종료2026-07-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