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정원 중 청년정책 전문인력과 통합활용정원을 감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채용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인력을 '별정직'에서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면서 관련 정원 1명을 감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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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별표 1의 2
변경 전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상당) 1명 및 통합활용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변경 후
해당 인원을 감축하여 반영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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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직렬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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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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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