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5호
개정이유 —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안 [별표 1]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나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안 제26조제1항, 제42조의2, 안 [별표2]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 다불기소 결정서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안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 라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안 제57조제14호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 제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절차, 조사 방법, 감액 비율 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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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변경 전
유족의 인정기준을 별표에 따라 판단해요.
변경 후
별표 1을 통해 유족의 인정기준을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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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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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법률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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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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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