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도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되, 당사자가 복귀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내 대리인 선임 권리 및 선임장 제출 규정안 제38조제1항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연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정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 조정 및 제출 대상자 확대안 제38조제2항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만이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상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함.
- 다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규정안 제38조의2제14호 신설
군인연금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자료 및 단체ㆍ기관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라형벌 등에 의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와 관련하여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여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함.
- 마형벌 등에 의한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2항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에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형사 사건 관련 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체류자 신상신고 대상 확대 및 기준일 조정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대상을 넓히고, 작성 기준일을 매년 10월 31일로 앞당겨 편의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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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1항
변경 전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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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신상신고 의무 확대와 급여 제한 규정의 개정 내용이 시행일 당시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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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연금이나 보상금 등 일정한 권리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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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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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