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95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군인연금법 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임.
- 가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신설조항 반영안 제71조제2항 개정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미지급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신설조항을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반영
- 나급여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업무 명확화안 제60조의3 개정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공단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을 하도록 명확화
- 다법률개정으로 시행령의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
– (기존) 법 제30조의5 제1항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 (기존) 법 제30조의8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가산 이자 계산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 이자 계산 방식 반영
재심 등을 통해 급여 제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 미지급된 급여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령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의3(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변경 전
법 제30조의5제1항
변경 후
법 제30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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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정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어느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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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 이자
원금에 더해지는 이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급여 제한 사유가 사라져서 뒤늦게 지급하게 된 금액에 붙는 이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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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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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5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