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85호
개정이유 — 전투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군인에게 현행법상 한계인 30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전상자 및 위험직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기간 규정제60조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4호의 전상자,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 위험직무 수행에 따라 부상 질병을 입은 자가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현행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인 ‘최초 2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기간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보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상자나 위험직무 수행자가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때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양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전상자나 위험직무 수행자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기존의 30일 제한을 넘어 더 긴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공무상 요양기간 등)
변경 전
20일 또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연장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상자나 위험직무 수행자가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거나, 이후에도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요양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된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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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상자
전투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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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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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7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0-29
- 시행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