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79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공포)되고,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214호,2015. 3.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요청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의 제한의 예외 규정제73조의2 신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원인규명을 통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군인연금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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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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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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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