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85호
개정이유 — 2008년 1 월 1 일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별지 서식의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헌가22, 2003. 9.25.)에 따라 폐지된 연금지급정지제도의 관련규정과 별표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목록을 삭제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장애등급 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헌가22, 2003. 9.25.)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함.
- 나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장애등급 구분 보완
- 다
별지 각호의 호적법 관련 서류를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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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헌가22, 2003. 9.25.)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함.
나.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장애등급 구분 보완
다. 별지 각호의 호적법 관련 서류를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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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8-01-22
- 시행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