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66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적은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 종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상신고 대상 확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군인연금 수급권자도 신상신고를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변경 전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호의2서식으로 규정하고, 영문 서식 제출 시 공증서류나 거주국 공공기관 발행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호의2서식으로 규정하며, 영문 서식 제출 시 공증서류나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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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