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03
- 시행
- 2015-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66호
개정이유 —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퇴직급여 종류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서식 제5호의2)
- 나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안 서식 제1호의2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다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서식 제12호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퇴직급여 종류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서식 제5호의2)
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안 서식 제1호의2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서식 제12호 등)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서식을 새로 만들고,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신설
퇴역연금 등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서식 제5호의2)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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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퇴역연금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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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7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03
- 시행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