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66호
개정이유 — 상이등급 판정 방법을 법제화 하고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이등급 판정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4 신설
(1) 상이등급 판정방법 신설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구체화 (3) 운동기능장애의 측정방법 신설
- 나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 개정(안 서식 15호 등 개정)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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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이등급 판정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4 신설)
(1) 상이등급 판정방법 신설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구체화
(3) 운동기능장애의 측정방법 신설
나.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 개정(안 서식 15호 등 개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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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