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45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23.7.17.)으로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준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자본금 증빙서류 규정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여행업자에게 보증보험 갱신 도래 시점을 유선 · 온라인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추가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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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빙 관련 필요 서류 규정을 변경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규정 등을 신설하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1)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변경 (제2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3313) 통과(‘23.7월) 및 ’24년 2월 9일부터 시행
2)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변경하고,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과 누적 회차의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별표17)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1.2.22. 의결)
3) 여행업 보증 보험·공제 등의 기간 만료 전 종전의 우편 안내뿐만 아니라 유선 및 온라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집 서식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 서류를 변경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본금 증빙 서류의 변화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하는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 확인 방식에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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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항
변경 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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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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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입자본금
법인이 설립되거나 증자를 할 때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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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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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2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