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2-28 예고
- 입법예고
- 202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때 국가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정지 기준 마련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법령에 따라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지급정지)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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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3(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에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6조의3과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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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로시설
노인이나 고령자가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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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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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0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