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1-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보상금을 인상하고, 양로·양육시설 이용 시의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간호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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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제2항
변경 전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84만1천원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27만3천원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7만6천원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193만3천원 / 2. (…현행과 쓰임…) 133만7천원 / 3. (…현행과 같음…) 8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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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당 및 보상금 인상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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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상이부가수당
부상 정도가 심해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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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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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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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3-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