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1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PC방에서 성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게임물 이용 관련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PC방 운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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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법 제28조제5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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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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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내리는 제재나 처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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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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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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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1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