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0-02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1호
개정이유 —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안 제9조의3 · 안 제9조의4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 관련,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 다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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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0-02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