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70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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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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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5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