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8
- 공포
- 2024-12-18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ㆍ수탁제 하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금전을 차주에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여 차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처분토록 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가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6호
- 나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 다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 라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 마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 바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 사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 아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적 및 불법 튜닝 차량 운행을 방지하여 차주 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한 금전 수수 금지 강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해지 과정에서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분을 강화하여 차주를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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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6호
변경 전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
변경 후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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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로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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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제
운송사업자가 가진 영업권을 차주(실제 운전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주는 그 대가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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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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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8
- 공포2024-12-18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