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호
개정이유 —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별표 8 제1호나목)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제1호)
- 가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 나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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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나.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 (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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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