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1-31 예고
- 입법예고
- 202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33호
개정이유 —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 나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 상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배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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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6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