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개정이유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 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법률 제20234호, 2024.2.6.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생활권계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 나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입안 제안 등안 제19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삭제함
- 다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안 제32조의2 삭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한 규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정한 규정을 정비함
- 라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안안 제29조의2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법 제35조의2 제 1항제3호에 따라 함께 지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제안자 외에 제3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용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로 정하는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함
- 마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안 제29조의3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획의 범위 설정,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구역 외의 관리방안 등으로 정함
- 바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안 제29조의4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으로 정함
- 사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 방법 등안 제29조의5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고시에 따 라 수립·변경 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기본계획 중 인구배분계획은 인구총량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아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지역안 제32조의3 신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유휴지, 공공시설 등 이전부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 자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지역안 제32조의4 신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 차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 대상 지역 등안 제32조의5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구 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 허용범위에서,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허용범위에서 완 화하고,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은 2배 범위에서 완화하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카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89조의2 신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제한 외에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제한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 타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89조의3 신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도시지역에서 허용되 는 범위 내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제안하는 기준과 건축 규제를 풀어 주는 범위를 정하고, 없어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주민 등이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 관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안에 반영할지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번에 한해 30일을 늘릴 수 있어요. 구역 안 국·공유재산이 50%를 넘으면 90일 이상 공고해서 제3자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제2항(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변경 전
법 제26조제1항제1호 사항은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제2호부터 제4호까지(입지규제최소구역 포함)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함
변경 후
제5호(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 대상은 제2호·제3호로 정리함(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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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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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을 지정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쓸지 함께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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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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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