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5호
개정이유 —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함
- 가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 나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60퍼센트 범위에서,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 라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19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도시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정주 여건과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나 제과점 같은 휴게음식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변경 전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이 40퍼센트(도시지역 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하고,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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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특례 적용 기간 및 시행일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부여하려 해요. 또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등 다른 개정 사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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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폐율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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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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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