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
개정이유 —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취락지구 신설안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제78조제2항, 제107조제2호, 별표 23의2 신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중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에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보호취락지구 신설
- 나농림지역안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안 별표 21 제1호가목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인·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 허용
- 다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수준 상향안 제84조제4항제5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은 7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80% 범위까지 완화 수준 상향
- 라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53조제2호
허가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기존 허가 규모의 같은 용도 범위에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추가
- 마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70조의13제7항 및 제8항, 제70조의14제3항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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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 땅을 쓰는 주민·기업·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만들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환경을 지키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만들어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마을 가운데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가 필요한 곳을 보호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공장·대형축사처럼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 같은 용도는 허용하려는 것이에요.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처럼 60%까지 완화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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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제4항제5호(농공단지 건폐율)
변경 전
농공단지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변경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도로·상수도·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거나 조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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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대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보호취락지구 관련 규정(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제78조제2항, 제107조제2호, 별표 23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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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취락지구
녹지나 농촌 지역 등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건축 기준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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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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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