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9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요
지금은 일반공업지역의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일 때만 들어설 수 있어요. 이 안은 공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1·2종 근린생활시설)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해 2027년까지 허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3조제1항제3호(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개정된 법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시행령에서는 뺄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요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13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 준공 건축물, 2027년 12월 31일 이전 용도변경 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주거입지 적정 판단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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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을 위해 정한 용도지역이에요. 주거 기능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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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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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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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9
- 예고 종료2026-08-10
- 법제처 심사2026-09-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