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명확화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두 가지 경우로 정하려고 해요. 하나는 허가 시점에 대장에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올라 있는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일반재산으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 공공시설로 쓰이는 경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2 제1항(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상 귀속·양도 대상을 국·공유재산 대장에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올라 있거나, 일반재산이지만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해요. 일반재산 중 용도폐지된 경우 등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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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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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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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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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