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6호
개정이유 —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24. 3. 19) 후속조치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중·저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법령 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소관 부처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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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5항이 신설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중·저밀 주거지역 내에서 단독주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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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하며,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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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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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