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조례로 100% 미만까지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은 1층이 필로티이면 5층까지 짓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비율 한도 확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을 지을 때,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의 최대 한도를 100%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지금은 공동주택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해서 비주거시설을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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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8 제1호나목(1),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 (상업지역 공동주택 비율)
변경 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비율이 90%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의 최대 한도를 100% 미만으로 넓히고, 복합 대상을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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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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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업지역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늘리기 위해 정한 도시 지역이에요.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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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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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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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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