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 중 82명(우정7급 82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 8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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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