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5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2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법률 제1998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의 세부이행을 위한 법정 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표준화하려는 것임.
- 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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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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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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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5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