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3
- 공포
- 2025-11-19
- 시행
- 202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할 항공기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결합 등으로 즉시 등록증명서 발급 및 항공기 탑재가 필요한 경우 관인 인영된 등록증명서를 현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항공기 등록 업무의 실효성과 운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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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8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4
- 예고 종료2025-09-23
- 공포2025-11-19
- 시행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