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1-06 예고
- 입법예고
- 202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 나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 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라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 바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사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아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 차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 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안 제27조 · 안 제65조 · 안 제50조 · 안 제76조 · 안 제7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학습계좌제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 및 제도 기반 정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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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함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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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는 등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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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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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변경사항.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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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6
- 예고 종료2024-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