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99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인권교육의 내용(안11조의3)
- ㅇ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 나인권교육의 방법(안11조의3)
- ㅇ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필요 시 원격교육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권교육 필수 포함 내용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국제 동향, 차별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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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장애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장애 인권교육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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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강의실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이나 방송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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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평생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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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4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