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23.9.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기준 면적이 폐지되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교지 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전공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
- 나
운영 중인 전공대학 중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함안 [별표3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공대학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조건의 전공대학에 대해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허용
이·미용, 뷰티 등 산학협력이 필요한 전공대학도 이제는 산업체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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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제1항
변경 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평생교육시설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은 (중략)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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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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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실제 운영 방식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교육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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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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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