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12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시 원격 교육시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학습계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제6항 신설
- 나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비고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습계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제6항 신설)
나.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비고4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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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6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