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5-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ㆍ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시 월별 납부액의 하한 범위를 낮추며, 중증 장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사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3.7.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3.12.26. 시행)의 제정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안 제14조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라「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호, ’20.12.29.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26조
- 마「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2조, 제44조, 제47조
(예)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 외 보험료 체납 시 분할납부의 월별 납부액 하한액을 해당 월별 고지된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 사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 대상을 확대함안 별표7
- 아장애인 보조기기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조기기 지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별표7,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
- 자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7호, ’23.11.6.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의 약칭, 약호 및 큐알코드를 서식에 추가함안 별지 제1호 서식
- 차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양압기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에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5 서식
- 카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전환자가 보험료 산정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료 사유를 개정함안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부칙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일부 혜택 및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강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모바일 건강보험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 재발급 조건, 큐알코드(QR code) 활용 등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본 규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되지만, 본인 확인 관련 규정(제5조~제7조의2)은 5월 20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규정(별표 7)은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와 피부양자 보험료 산정 특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적용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기관
병원이나 의원, 약국처럼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